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4. 기 간 : 2023. 10. 1. ~ 2024. 3. 31.
* (당초) 2023. 10. 1. ~ 2024. 2. 29. → (연장) 2023. 10. 1. ~ 2024. 3. 31.
5.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붙임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연장 공고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