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등의 위생시설 확충과 축산물 가공·판매 유통효율화를 위한 2024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24. 3. 22.(금)까지
2. 사업내용 :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계란 등급시설 운영자금,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3.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파일 참조
붙임 2024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