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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3-06 20:22:46
이름
거창읍
조회 :
464
  • 2024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 2024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서식.hwp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4. 3. 22.(금)까지
❍ 지급기간 : 2024. 4. ~ 10.(7개월간)
❍ 사업대상 :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품 목 : 벼
❍ 협약기관 : 농협(군지부, 관내 지역농협)
※ 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남거창농협, 동거창농협
❍ 지급방법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약정 수매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7개월간 선분할 지급
※ 농가 경영을 반영하여 희망 시 일시금 지급도 가능
❍ 선지급액
- 월급제 지급액 : 7개월간 매월 300천원 ~ 1,700천원 지급
- 일시금 지급액 : 2,100천원 ~ 11,900천원 일시금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출하약정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문의 :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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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