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경종농가에 저렴한 가격에 퇴비공급
2. 퇴비금액
- 경영체등록증 미제출 시 : 톤당 40,000원
- 경영체등록증 제출 시 : 톤당 20,000원
3. 신청방법 : 경영체등록증 지참하여 거창축산농협 축산지원본부 제출 및 접수(거창읍 새동네2길 37 3층 축산지원본부)
붙임 퇴비유통전문조직 사업내용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