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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 피해신고 접수 안내(시설채소류,딸기, 화훼류 등)

작성일
2024-03-27 11:31:28
이름
거창읍
조회 :
103
겨울철(23.12.~24.2.)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채소류 피해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4. 3. 29.(금)까지
❍ 접수내용 : ‘23.12. ~ ’24.2.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
❍ 대상작물 : 시설작물(시설채소,딸기, 오이, 양배추, 화훼류 등등)
❍ 주의사항 :
- 피해농지 필지별로 정확히 접수
- 피해사진 제출 : 하우스 내부, 피해작물 촬영 (필지별로 3장 이상)

* 재배필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접수


※ 문의 : 김선희 ☎ 05594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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