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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4-22 09:36:09
이름
거창읍
조회 :
36
  • 공고문72.hwp
신청기간 : 2024. 4. 18. ~ 2024. 4. 30. / 13일간
지원대상 : 애라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 공고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19~45세 이하 청년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신청방법
- 온 라 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오프라인 : 인구교육과 방문 신청(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 문의 : 박상현 ☎ 94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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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