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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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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29 10:54:16
이름
위천면
조회 :
150
  • 2024년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 개요 및 신청서.hwp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사회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회복지시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24. 5. 17.(금)까지
2. 지원조건 : 사회복지시설의 LPG 공급설비(정부 80%, 사용자 20%)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 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 약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4.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5.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하여 사업 수행기관(한국LPG산업협회 또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제출
- 한국LPG산업협회 : chowungki@naver.com / 070-7668-6452~3
-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 master@korealpg.or.kr / 02-555-3114
* 기한 이후 추가접수는 수행기관 문의

붙임 개요 및 신청서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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