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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5-02 09:51:55
이름
위천면
조회 :
52
  •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 2023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어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 6. 28.(금)까지
2. 신청대상 : 수산직불제법 제5조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영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임산물생산직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해대상은 지급제한
3. 지원내용 : 연간 130만원

붙임 1.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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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