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선4기 군정 제1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갖지 않은 군민을 대상으로 『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는바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추진 계획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거창군 미래 불투명 : 경제악화 및 군세축소 현상
-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 활용 : 거창군 지방교부세 49.2% 차지
※ 1가구 전입시 : 교부세 80천원 정도
- 법을 지키는 사회 구현 : 30일이상 거주 목적으로 이주시 14일 이내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제14조 1항)
○ 추 진 기 간: 2007. 02 ~ 연중(전입신고 완료시)
♠ 중점추진기간 : 07. 02. ~ 03. 31(2개월) ♠
○ 대 상 : 공직자, 기관단체 임직원, 일반군민
○ 단계별 운영 : 대상자별 1~ 3단계 설정 운영
○ 협 조 사 항 : 미전입자 전입신고 요망.
♠ 전입시 목각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