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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추진 홍보

작성일
2007-02-19 15:27:00
이름
북상면
조회 :
457

1. 민선4기 군정 제1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갖지 않은 군민을 대상으로 『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는바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추진 계획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거창군 미래 불투명 : 경제악화 및 군세축소 현상

   -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 활용 : 거창군 지방교부세 49.2% 차지

     1가구 전입시 : 교부세 80천원 정도

   - 법을 지키는 사회 구현 : 30일이상 거주 목적으로 이주시 14일 이내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제14조 1항)

 ○ 추 진 기 간: 2007. 02 ~ 연중(전입신고 완료시)  

   ♠ 중점추진기간 : 07. 02. ~ 03. 31(2개월)

 ○ 대           상 : 공직자, 기관단체 임직원, 일반군민  

 ○ 단계별 운영 : 대상자별 1~ 3단계 설정 운영 

 ○ 협 조 사 항 : 미전입자 전입신고 요망.

   ♠ 전입시 목각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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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