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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및 Q&A

작성일
2007-06-28 19:27:50
이름
가북면
조회 :
207
  • 호적 및 등록부 양식 견본.hwp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이 2008. 1. 1.부터 시행함에 따라, 달라지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주요내용 및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덧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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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