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주요내용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함
□ 호주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지 개념의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호주제 폐지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
- 성 변경제도 시행
- 친양자 제도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