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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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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간판설치 쾌적한 거창군

작성일
2008-01-04 09:20:45
이름
가북면
조회 :
441

간판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거창군 우리가 다같이 만들어 갑시다.

<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 및 설치기준>

     ○업소별 설치수량 : 3개이내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 표시가능).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

     ○교통, 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안전하여야 함.

     ○형광도료나 야광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됨.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 금지.

<허가 및 신고시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표시장소 원색사진, 위치도면

     ○원색도안

     ○시방서 및 설계도서

     ○건물(대지)사용승락서

     ○기타관련서류

         -신규설치, 변경, 표시기간만료후 연장은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 이하의 가로형 간판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을 표시, 설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옥외 광고물의 종류>

   -고정광고물

     ○가로형간판: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판류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부착한 광고물

     ○세로형간판: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부착하거나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 출 간 판: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된 광고물

     ○옥 상 간 판:건물의 옥상에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옥상구조물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지주를 설치하여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애 드 벌 룬: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대상 -->군청(처리기간 7일)          

신고대상-->읍,면사무소(처리기간 3일)

가로형 간판중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건물의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면적 5㎡를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건물 4층이상 상단에 건물명이나 성명,

상호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m이상이고 1면적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이 미용업소의 표시 등

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m미만이거나 1면

적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

옥상간판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기타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 형광

등 등 단순조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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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