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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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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발생에 따른 보호조치 사실 공고

작성일
2008-01-04 09:47:09
이름
거창읍
조회 :
443
  • 유기견 발생에 따른 보호조치사실 공고.hwp
동물 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동물보호 조치의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유기견 발생 현황 - 발견일시 :2007.12.28(오전10시) - 발견장소 : 대평리 세륭아파트 근처 - 유기견 내역 : 포메라니안(암컷) 5-8세 정도 - 발견 경위 : 민원인 신고 나. 공고기간 : 2008. 1. 2 - 2008. 2. 2 (30일) 다. 공고방법 :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 유기견 발생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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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