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거창군 공고 제2008-1호
공시송달
2008년 1월 면허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고지서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기를 2008년 2월 29일로 변경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0일
붙 임 : 2008년 면허세 공시송달 1부. 끝.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