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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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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09-02-20 17:45:33
이름
거창읍
조회 :
381
  • 홍보문안(1).hwp
  • 친환경 직불제 신청서.hwp

신청기간 : 2009. 3. 1. ~ 3. 31.

신청자격: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더 자세한 사항은 홍보문안(붙임)을 참조하시거나 940-7263(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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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