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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09. 3. 1. ~ 3. 31.
○ 신청자격: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 더 자세한 사항은 홍보문안(붙임)을 참조하시거나 ☎ 940-7263(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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