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신청 안내

작성일
2003-09-01 14:54:54
이름
문화공보실
조회 :
2730
  • 신청서.hwp
유통관련 산업의 진흥과 청소년보호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 해 거창군관내 유통관련업자의 법준수 및 영업장의 쾌적성 등 평가기준 에 적합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을 희망하시는 영업자는 신청기간내에 모범업 소지정신청서를 거창군청 문화공보실(전화 944-3733)에 접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대상업소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멀티미디 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 소년게임장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일 반게임장, 노래연습장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9. 25 ~ 10. 10(15일) - 별지 신 청서 3. 신청자격 ○ 매년 6월 30일기준 2년6월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영업 자 ○ 신규등록, 신규신고, 신규개업 및 양도 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 계를 받은 경우는 변경수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자 ○ 지정 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자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 영업장의 쾌적성 ○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 그 밖의 합리적인 평가기준 5. 지정취소 ○ 심사기준에 미달할 때 ○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 ○ 양도 양수를 통하여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때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