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거창읍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 안내

작성일
2009-09-22 09:04:19
이름
거창읍
조회 :
707
  • 홍보전단지(전면).jpg
  • 홍보전단지(후면).jpg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안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안내
구분 현행 변경
단속기간 월~금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매일 (토・일요일, 공휴일 단속실시)
단속시간 오전 9시 ~ 오후 8시 오전 9시 ~ 오후 10시
시행시기 2009. 10. 05. 09:00

우리 군에서는 군민생활 불편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퇴근시간 이후와 토일요일 및 공휴일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 불편에 따른 군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거창읍 시장로 구간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오는 10월 5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그동안 평일에만 실시하던 단속을 토일요일 및 공휴일까지 구분 없이 연중 실시하며,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로타리 주변 및 단속카메라 아래 등에 주차한 차량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놓은 차량은 예고 없이 즉시 단속됩니다.

불법 주차는 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불편이 되므로 우리 모두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