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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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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내

작성일
2009-10-06 15:30:21
이름
거창읍
조회 :
596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안내

 ❍ 시행일 : 2009. 10. 2

 ❍ 주요개정내용

항목 내용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ㅇ기존:배우자 또는 (조)부모, 자녀, 손자

ㅇ 변경 : 배우자 또는 (조)부모, 자녀, 손자, 장인장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무단전출 직권말소 페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ㅇ 신고 또는 직권조치로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시 2회 공고후 읍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정비

ㅇ 가족범위:(세대주기준)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 손자, 장인장모, 사위, 며느리

    * 자녀가 타인의 세대원으로 있을시 등초본 교부불가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

ㅇ 주민등록증 제작 후 등기로 바로 배송

ㅇ 등기수수료 : 3,000원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ㅇ 주민등록표 열람 : 250원=> 300원

ㅇ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 본인 및 세대원  350원 => 400원

                                                제3자 350원 => 500원

      *시행시기 : 2010. 1. 1일 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설

ㅇ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 받을 수 없도록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교부제한 신청할 수 있음

ㅇ 이혼한 부모와 세대가 다른 자녀에게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만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음

온라인 전입신고 실시 ㅇ서비스 개통일 : 10. 14(수)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절차

  1. 전자민원G4C(www.egove.go.kr)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서 작성

  2. 본인확인 후 신청

     - 본인단독세대일 경우 : 본인확인(공인인증서)만으로 신청

     - 세대원일 경우 : 신세대주 또는 전세대주의 확인

                             (공인인증서)도 받아 신청

  3. 담당공무원은 신청내용 확인 후 처리 또는 반려

○ 제약사항

   - 미성년자 신청 제한

   -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월 1회 제한

   - 동일컴퓨터 내 다수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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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