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서비스 개통일 : 10. 14(수)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절차
1. 전자민원G4C(www.egove.go.kr)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서 작성
2. 본인확인 후 신청
- 본인단독세대일 경우 : 본인확인(공인인증서)만으로 신청
- 세대원일 경우 : 신세대주 또는 전세대주의 확인
(공인인증서)도 받아 신청
3. 담당공무원은 신청내용 확인 후 처리 또는 반려
○ 제약사항
- 미성년자 신청 제한
-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월 1회 제한
- 동일컴퓨터 내 다수 신청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