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위천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포상금 안내

작성일
2004-01-02 10:37:51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971
  • 업종별.hwp
2004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업종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포상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십시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