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홍보 동영상
- 작성일
-
2011-11-28 11:32:32
- 이름
-
위천면
- 조회 :
- 577
* 기초노령연금 안내 *
□ 지급시기 :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신청사항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 지급대상 :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18.4만원) 이하인 자
□ 지 급 액
- (노인단독) 최고 월 91,200원, 최저 20,000원
- (노인부부) 최고각각월72,950원(총145,900원), 최저각각20,000원(총40,000원)
□ 신청접수
- 기 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단독가구)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통장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부부가구)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통장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