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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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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1-12-27 10:57:37
이름
남상면
조회 :
368
  • 12_6_면_홈페이지게재.hwp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중앙부처사업,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 추진
❍ 지원기간 : ~ 2012년
❍ 1차 조사기간 : 2011. 12월까지
❍ 협조사항 : 마을내 해당 대상자가 있을시 면사무소로 사전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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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상면 총무담당(☎ 055-940-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