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 편입분묘 개장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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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5 12:01:3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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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479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소 재 지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대산리 일원
2.개장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2차 공고는 1차공고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공고기간 : 2개월)
3.신고 및 문의처
가. 신고 및 문의 : 거 창 군 청 경제과 (☎055-940-3364)
나. 개장신고 문의 : 남상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055-940-7673)
4.개장방법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