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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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3 11:46:1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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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담당
- 조회 :
- 1588
거창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개인별로 분할하여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법률 제7037호)을 2004. 4. 1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여 특례법시행에 따른 혜택을 한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2년 9개월간)
0. 대상지역 : 군 전지역
0.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0.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청(군청)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절차는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940-3074,3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