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위천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 안내

작성일
2004-04-23 11:46:10
이름
지적담당
조회 :
1588
거창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개인별로 분할하여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법률 제7037호)을 2004. 4. 1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여 특례법시행에 따른 혜택을 한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2년 9개월간) 0. 대상지역 : 군 전지역 0.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0.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청(군청)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절차는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940-3074,3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