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새주소) 변경사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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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17:44: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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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 조회 :
- 537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신청』 을 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