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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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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변경사항 알림

작성일
2013-02-28 16:42:28
이름
가북면
조회 :
216
  • 국민연금공단 안내.hwp
○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농어업 협업부부 대상 범위 확대
○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권변동 신고안내
→ 붙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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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