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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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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

작성일
2013-04-08 22:05:58
이름
남하면
조회 :
239
  • 풍수해보험 안내문.hwp
< 2013년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

○ 가입대상
- 주택 :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제외물건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 빈집
- 온실 :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제외물건 : 100㎡미만온실,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 아닌 것,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농·임업용 목적이 아닌 온실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 보험료 지원 :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7~64%지원※ 가입서식 <별도배부>


<붙임1> 풍수해보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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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