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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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7:52:5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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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253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품목 :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78종(붙임2 참조)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도 지원, 20% 개인부담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90% 지원
○ 신청기간 : 2013.5.15~7.12
○ 접 수 처 : 거창군청 행정과 정보화담당(☎ 940-3202 정혜경)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