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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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21:18: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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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203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 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추진내용은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만원 접수된 자
- 무단 전출ㆍ전입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표기용 스티커 배부 및 부착 등으로
* 이를 위해,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원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 부과금액의 1/2 ~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장소 및 문의처 : 남상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055-940-7672)
남 상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