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구역제도 홍보 및 집중단속 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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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16:24:2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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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216
거창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1. 집중단속기간 : 2013. 8. 16 ~ 9. 16 /1개월간
2. 단속대상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시설
3. 단속대상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