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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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2:06: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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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243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접 수 처) 거창군 민원봉사과 차량등록담당(☎055-940-3297) 또는
전국 시․군․구청 차량등록담당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향후대책) 속칭 대포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일선행정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실시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