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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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8 17:52: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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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356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2013년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가 실시되오니, 위법·부당한 무단(허위)전입자는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마을주민들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기간 : 2013. 11. 11. ~ 12. 13.(33일간)
▶ 중점 추진사항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정리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정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 경감 : 일제 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최대 3/4 경감
▶ 자진신고 장소 및 문의처 : 남하면 사무소 주민등록담당(☎94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