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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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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처리방법 안내

작성일
2013-11-13 10:43:00
이름
북상면
조회 :
93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개정으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시행일 2013. 9. 1)
- 개정전 : 폐석면 월 평균 100킬로그램(슬레이트 약 8장 정도) 이상
- 개정후 : 폐석면 월 평균 20킬로그램(슬레이트 약 1.6장 정도) 이상
○ 처리방법
- 폐석면 양이 20kg(슬레이트 약 1.6장 정도)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간주하므로 종량제 마대자루에 담아서 배출
- 폐석면 양이 20㎏ 이상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물처리계획서 신고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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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