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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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09:31:4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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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69
2014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 농업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4. 2. 3 ~ 2. 14
2.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활용동의서(첨부파일)
4.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계 구입비 등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화훼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
5. 융자한도
- 농어업인 :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
6. 상환조건 : 대출금리 연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첨부 :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농업인 개인용)
2.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법인, 단체용)
3. 정보제공 활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