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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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9 14:14: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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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94
○ 인감도장 대신 서명(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발급수수료 : 300원
○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대리발급 불가)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북상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Tel. 940-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