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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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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일
2014-04-22 10:35:14
이름
남하면
조회 :
459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문.hwp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본인 서명을하고 뭔가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일 : 2012. 12. 01

* 발급방법 :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하여 본인 확인후 서명 발급

* 발급 수수료 : 2015년까지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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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