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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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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망 안내문

작성일
2014-04-27 13:47:29
이름
북상면
조회 :
350
  • 주민신고대상예시(0).hwp
* 민방위,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시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민신고란?
각종 위해요소(재난, 환경, 오염, 범죄요인 등)에 대한 귀하의 철저한 신고정신이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신고대상
- 간첩, 거취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각종 재난, 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 신고요령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면사무소나 군청, 군부대, 경찰서 등 관계기관" 에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상면사무소 : 940-7523 거창군청 : 055-940-3114
군 부 대 : 055-943-1113(거창대대) 전국대표 주민신고전화 : 1661-1133
경 찰 서 : 055-944-0112(거창경찰서) 국번없이 112(민생치안신고)

※ 주민신고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북상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Tel. 94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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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