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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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4:47:3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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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254
1. 신청기한 : 2014. 7. 31(목)까지
2.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①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③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3. 신청서식 : 『조례』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4. 제 출 처 : 북상면 산업경제담당 940-7543
* 쌀직불금을 지급받는 농가는 신청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