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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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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피해보전직불금(감자,고구마,수수)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7-17 15:28:28
이름
북상면
조회 :
401
  • 2014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급신청 안내.hwp
  • 피해보전직불금_첨부서류_안내.hwp
  • 피해보전직불금 서식(수정).hwp
  • 별지 제5호1 피해보전직불금 관내생산지 확인서.hwp
▶ 신청 기간 : 2014.6.25 ~ 8.25.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신청 대상 품목 : 수수, 고구마, 감자

▶ 신청 자격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고구마(2007. 5. 31 이전), 감자·수수(2012. 3. 14 이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한 자
□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가장 넓은 생산지 소재지)

▶ 제출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 1,2 서식)
□ 지급받고자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2013년 판매기록)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한도액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품목별로 적용)

▶ 문 의 : 북상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 940-7543 )


붙임 : 1. 안내문
2. 첨부서류 안내문
3. 신청서식
4. 관내생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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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