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성 돼지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
- 작성일
-
2014-07-24 11:33:40
- 이름
-
북상면
- 조회 :
- 484
북상면 축산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의성군 비암면 장춘리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것과 관련 하여 동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육중인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찰 강화
- 소 :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침흘림, 수포(물집), 궤양 등
- 돼지 : 발굽 수포, 발톱이 빠지거나 절룩거리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님
2.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1588-4060, 940-8140)
3.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철저
- 소 : 송아지(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모든소(4~7개월 간격 추가접종)
- 돼지 : 자돈(8~12주령), 모돈(분만 3~4주전), 웅돈(5~6개월 간격 추가접종)
4. 외부차량(운전기사포함)에 대한 농가 차단방역 및 소독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