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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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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4-07-29 13:21:47
이름
남하면
조회 :
450
* 지원대상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 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 소득재산기준
1. 소 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44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56천원>)
2. 재 산 : 7,25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역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 신청장소 : 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긴급지원담당(☎055-940-3145)으로 신청
* 구비서류 :
* 고용.임금확인서(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취업자에 한함)
*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기초수급자 외 일반인이 신청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
* 금융재산소유 확인서
* 현장확인서( 군 담당자)
* 통장사본(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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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남하면 총무담당(☎ 055-940-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