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 감자 · 수수
2014년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안내] 홍보
남하면(면장 배병식)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고구마,감자,수수 생산 농가에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을 안내하고, 피해 농가에서는 지정한 서류를 갖추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청기한 : 2014. 7. ~ 8.25까지
○ 대상품목 : 고구마 · 감자 · 수수
○ 신청자격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고구마(07.5.31이전), 감자 수수(2012.3.14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재배) 한 자
-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생산지확인서, 실제재배,판매를 입증하는 서류 등
기타상세한 사항은 남하면 산업경제담당 ☎(055)940-7741~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