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방역관리 협조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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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09:49: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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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487
북상면 축산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축산농가(축산관련시설 포함)는 붙임1의 서식에 따라
2014. 9. 26.(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 주시고, 붙임2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농장 방역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가. 신고서식: 붙임1의 서식 작성 제출
나. 신고방법: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
다. 기 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교육,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