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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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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방역관리 협조 안내

작성일
2014-08-27 09:49:40
이름
북상면
조회 :
487
  • 고용신고서.hwp
  • 축산농가외국인근로자방역관리지침.pdf
북상면 축산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축산농가(축산관련시설 포함)는 붙임1의 서식에 따라

2014. 9. 26.(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 주시고, 붙임2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농장 방역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가. 신고서식: 붙임1의 서식 작성 제출
나. 신고방법: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
다. 기 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교육,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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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