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양 신고기간 운영 안내(보상금 최대 20억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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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14:43: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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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 조회 :
- 627
o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