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대상 확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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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19:08: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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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1174
북상면 가금사육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가금사육농가에 안내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축종 : 농장 밖으로 이동되는 모든 가금(산란계, 토종닭, 오리 등)
☞ 도축장 출하 육계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나. 발급절차
- 가금 이동 전 사전 출하 신고
◦ 신고접수 : 축사 소재지 해당 읍.면
◦ 신고방법 : 붙임의 출하계획서 작성 후 팩스 송부
※ 닭(⇒ 거창군수), 오리(⇒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장 및 거창군수)
◦ 신고기한 : 출하(이동) 예정일 7일전까지
- 가금 이동 전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 이동승인서 발급 : 시․군(가축방역관)
다. 협조사항 : 출하 일정이 정확하게 안 잡혔더라도 가장 빠른 출하시점(예상)을
기준으로 이동예정일 7일전까지 반드시 사전신고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