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발열성질환(쯔쯔가무시증)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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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15:37: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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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489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 생산활동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농업인이라도 농업의 생산활동 종사 중 발생한 경우 지원 가능
※ 임산물 등을 채취하거나 수렵 및 등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최대 5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신청인 통장사본
- 진단서, 검사결과 통지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