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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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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성질환(쯔쯔가무시증)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4-11-03 15:37:06
이름
북상면
조회 :
489
  •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의한 피해지원금 신청서.hwp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 생산활동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농업인이라도 농업의 생산활동 종사 중 발생한 경우 지원 가능 ※ 임산물 등을 채취하거나 수렵 및 등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 -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최대 5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신청인 통장사본 - 진단서, 검사결과 통지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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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