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숲가꾸기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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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16:51: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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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 조회 :
- 808
북상면 임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지역별 완결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지역별 사업대상지는 남상면, 신원면으로 이 지역을 제외한 읍ㆍ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며(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함),
산주직접실행분은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시스템 숲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작업 후 임업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산물을
수집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도로변, 임도가 개설되어 산물수집이 용이한 5ha이상의 대단위
인공림 또는 천연림을 대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붙임문서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14년 11월 19일(수) 까지
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