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 및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및 방역조치사항 당부
- 작성일
-
2014-12-05 12:01:16
- 이름
-
북상면
- 조회 :
- 1127
북상면 축산업 관련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관련 종사자분들에게 축산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충북 진천군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진천군 및 인근 시․군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일시 중단 조치되었으니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거창군농업기술센터-47913
(
2014.12.05.
)
접수
북상면-13763
(
2014.12.05.
)
우
670-87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
http://geochang.go.kr
전화
055-940-8134
/전송
055-940-8119
/
suny0225@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