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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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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 위반시 제재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14-12-29 09:53:52
이름
북상면
조회 :
742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시 고발 관련 규정.hwp

북상면 축산업 종사자 여려분 안녕하십니까?

가축전염병 전파 확산 및 발생시 조기 청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가 강화되니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제역 및 AI 의심축 발생시 미 신고 수의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구제역 및 AI 의심축 발생시 미 신고 농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살처분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
3. 이동제한 및 소독 조치 위반 농가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도 부과, 살처분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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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