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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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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시행 관련 사육농가 신고업무 안내

작성일
2014-12-31 09:36:24
이름
북상면
조회 :
1254
  • (20141229) (붙임 2) 돼지고기이력제 사육농가 신고업무 안내문(0).hwp
북상면 양돈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출생 등의 신고) 및 제8조 (농장식별번호의 표

시 등)에 따라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현황 , 이동 및 변경신고 등을 하도록규

정하고 있어 돼지 사육농가에서 해야 하는 신고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지역별 전

화신고 접수처 및 방법을 알려드리니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셔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돼지 사육농가 이력제 신고업무 내용 및 연락처

○ 일반농장 경영자
- 신고업무 : 사육현황신고, 이동신고, 변경신고
- 전화신고 접수처 : 이력지원실(1577-2633) 또는
축산물 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055-723-2699)

○ 한돈팜스 회원(위임장 제출농가)
- 신고업무 : 사육현황신고, 이동신고, 변경신고
- 전화신고 접수처 : 대한한돈협회 거창군지부(055-944-8948), 이력지원실(1577-2633)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055-723-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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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