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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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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신문고

작성일
2015-01-27 09:30:04
이름
가조면
조회 :
759
  • 안전 신문고 홍보자료.hwp
□ 안전 위협요소 신고 안내

○ 접수기관 : 국민안전처

○ 신고장소 : 「안전신문고」포털 (www.safepeople.go.kr)

○ 신고대상 : 도로·맨홀, 표지판, 노후 옹벽·건축물, 여객선·철도, 유원시설, 가스·전기

○ 처리결과 :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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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